안녕하세요?
경력인정부분에서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지도사로 근무했던 기간도 경력인정 100%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또한 중도퇴사의 경우 중도퇴사자도 복지포인트 월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력인정부분에서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지도사로 근무했던 기간도 경력인정 100%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또한 중도퇴사의 경우 중도퇴사자도 복지포인트 월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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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1) 아동양육시설의 설치근거법을 확인하여, 경력산정하시면 됩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100% 인정 됩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df 의 23p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력인정 기준은 https://sasw.or.kr/zbxe/notice/539501의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정본) 26p~29p 확인바랍니다.
2) 복지포인트의 경우 퇴직, 휴직, 신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