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지정후원금 관련문의 합니다
노인복지관이구요 비지정후원금으로 행사 후 행사 참여하셨던분에게 행사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사회복지시설안내에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애매한데..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면 되나요?
답변부탁드려요ㅜㅜ
안녕하세요 비지정후원금 관련문의 합니다
노인복지관이구요 비지정후원금으로 행사 후 행사 참여하셨던분에게 행사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사회복지시설안내에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애매한데..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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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내부적인 판단 및 관할 구청과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 용도에는 사업비가 있어 행사가 사업비 항목의 지출이라면(수익 사업이 아닐경우만 해당) 지출을 논의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시설 운영 및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해당 직능 또는 관할 구청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