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 직원분이 복지포인트로 건강체육시설이용-헬스장 이용료를 신청하셨습니다.
증빙서류로 수강증, 이용권 사본 대신 회원가입 계약서(금액, 이용기간 명시), 매출전표로 제출하셨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헬스장 이용기간이 3개월이면 이용기간이 끝나고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시작일에 바로 신청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항상 협회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복지포인트와 관련해서는 지급대상항목 예시(21p~24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이 어려우실경우엔 예시 항목으로 사용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정본) (https://sasw.or.kr/zbxe/notice/539501) 21p~2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