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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기타)
2021.04.29 13:48

가족수당 관련입니다.

조회 수 60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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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의 형편(주거자금대출)으로 혼인신고(4월) 후  전입신고(5월)를 진행한 경우

1. 배우자 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2. 배우자 가족수당 지급 기준 날짜는 혼인신고(4월)인가요 전입신고(5월)인가요?

 거주 및 생계는 같이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증빙자료는 대출증빙도 필요한가요?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만 필요한가요? 

 

 

  • ?

    서울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1) 배우자 수당 등 가족수당의 경우 하단의 부양가족 요건 2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지급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 요건(①+②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 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 양가족에 포함

     

    2) 필요 서류의 경우 부양가족 신고서(서식 제1호 참조)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가능합니다. 

    첨부자료 : 1.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장애진단서 등 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더 자세히 확인을 원하실 경우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수정본02.05.).pdf

    17-19p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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