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법령의한 지정기부금 사회복지단체인대.. 이번년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인정받으려면
국세청에 신청을해야한다고 보았는대..맞게 이해를 한건지 궁금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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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51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48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05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47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65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96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46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31 | 2024.03.12 |
2631 | 질의(기타) | 교육 대상자 문의 1 | wldma*** | 155 | 2021.05.06 |
2630 | 질의(기타) | 비지정후원금 문의 1 | pomp*** | 268 | 2021.05.06 |
2629 | 질의(기타) | (시설장) 동일법인내 타 시설로 인사이동시 공개채용원칙 문의 1 | swheej*** | 871 | 2021.05.06 |
2628 | 질의(경력인정) | 노인요양병원 근무경력 인정여부 1 | leelo*** | 392 | 2021.05.06 |
262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4 | sd*** | 581 | 2021.05.04 |
2626 | 질의(기타) | 보안관련 1 | dreamsky2*** | 127 | 2021.05.04 |
2625 | 회원공유 | 현장공유 카드뉴스 NO.2 - 맞춤형 복지포인트 | admin | 929 | 2021.05.04 |
262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1 | rai*** | 253 | 2021.05.03 |
262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tlawls*** | 147 | 2021.05.03 |
2622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사용 문의드립니다. 1 | yama*** | 404 | 2021.05.03 |
2621 | 질의(기타) | 카드형 자격증 또는 회원증 1 | kangy*** | 286 | 2021.04.30 |
2620 | 질의(기타) | 동일법인내 타 시설로 인사이동 시 공개채용원칙 문의 2 | swheej*** | 748 | 2021.04.30 |
2619 | 질의(기타) | 가족수당 관련입니다. 1 | namsu*** | 608 | 2021.04.29 |
2618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제도 1 | cos4e*** | 316 | 2021.04.29 |
2617 | 질의(기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관련 문의 1 | kailo*** | 750 | 2021.04.29 |
2616 | 질의(경력인정) | 생활지도사 경력인정문의 1 | hjhj1*** | 236 | 2021.04.28 |
2615 | 질의(인건비기준) | 휴직자 퇴직연금 관련 1 | tot1*** | 298 | 2021.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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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여부 1 | jeonj*** | 326 | 2021.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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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 | 질의(경력인정) | 민간위탁기관 사회복지사 경력인정 기준 문의 2 | kei*** | 334 | 2021.04.23 |
2606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 문의드립니다. | vescsid0*** | 201 | 2021.04.22 |
2605 | 질의(기타)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관련 1 | nanta*** | 787 | 2021.04.22 |
2604 | 질의(기타) | 생활시설 근무로 5.1일에 근무를 해야되는데 토요일이 껴있다고 대체 휴무나 급여를 줄수 없다는데 위반 아닌가요? 1 | j7970*** | 465 | 2021.04.22 |
2603 | 질의(경력인정) | 우리동네키움센터 문의입니다. 1 | abco*** | 340 | 2021.04.22 |
2602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적용가능 여부 문의 2 | dlrmfaos*** | 323 | 2021.04.22 |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단체의 성격이 이해되지 않아 관련 내용을 공유 드립니다.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78476
서울시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안내"를 참고바랍니다.
비영리법인은 요건을 갖추어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전자신청- 인터넷홈택스, 우편/방문신청 - 관할세무서)에 추천을 신청하면 검토 후 기획재정부에 추천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고시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면 법인기부자와 개인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위 [내려받기]를 참고하여 국세청(인터넷) 또는 관할세무서(우편/방문)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영리법인만 대상으로 하며,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근거)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는 법인>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단·재단법인·사회적협동조합
추천요청시 제출서류(신청 공문과 함께 제출)
추천신청 방법
지정기간
※ 연도 중에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연도 전체를 지정기간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