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조례에 의해 사회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 사회복지 종사자입니다.
2020년 인정대상경력 30번에 의하면 경력이 인정이 되는데,
2021년에는 문구가 수정이 되어 인정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참고
20년 인정대상 문구
30.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의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업무 수행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21년 인정대상 문구
36.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의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에서 근무한 경력
저희 기관은 조례에 사회복지사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구가 변경되어 21년부터 경력이 인정되지 않게 된 사실을 알고 직원들이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위해 애써주시는 협회에서 이 부분을 개선해주기 위해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조례에 의해 설치된 시설의경우
서울시처우개선계획 경력인정 기준 26쪽
유사경력 80%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귀 기관의 경력은 조례에 의해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도록 되어 있다면 경력인정 80%에 해당됩니다. 적용 기준이 변경되어 이부분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