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일 입사 기준 경력은 7년 6개월 19일로 나옵니다
차기 승급은 7월이 맞을까요???
2024년 1월 2일 입사 기준 경력은 7년 6개월 19일로 나옵니다
차기 승급은 7월이 맞을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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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60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58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13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54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74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02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48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35 | 2024.03.12 |
5362 | 질의(기타) | 이직 시 호봉 초기화 문의 1 | mjalways0*** | 252 | 2024.01.15 |
5361 | 질의(경력인정) |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련 인정 경력 1 | songpan*** | 133 | 2024.01.15 |
5360 | 질의(인건비기준) | 조정수당 범위 1 | seobu0*** | 288 | 2024.01.15 |
535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여부 및 호봉 문의 1 | stw9*** | 193 | 2024.01.15 |
535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lloyl*** | 136 | 2024.01.15 |
5357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문의드립니다. 1 | calebmoon*** | 138 | 2024.01.15 |
5356 | 질의(경력인정) | 아동자립지원센터 경력인정 문의 1 | bara*** | 78 | 2024.01.14 |
5355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기단축근무자 급여계산 문의 1 | kej5*** | 153 | 2024.01.13 |
5354 | 질의(인건비기준) | 시설장 직급 문의 1 | kej5*** | 298 | 2024.01.13 |
5353 | 정책건의 | 5급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5 | ckdgu*** | 892 | 2024.01.12 |
5352 | 정책건의 | 보수기준을 변경하거나 수당체계 변경이 필요합니다. 2 | tjwn*** | 506 | 2024.01.12 |
535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little*** | 228 | 2024.01.12 |
5350 | 질의(기타) | 시간외수당 관련하여 1 | haely*** | 305 | 2024.01.12 |
5349 | 질의(경력인정) | 개정된 종사자 경력인정 관련 1 | taya27s*** | 258 | 2024.01.12 |
5348 | 질의(경력인정) | 개정된 경력인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 everki*** | 169 | 2024.01.12 |
534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1 | yama*** | 105 | 2024.01.12 |
5346 | 질의(경력인정) | 개정된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 youjin0*** | 207 | 2024.01.12 |
5345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 문의드립니다. 1 | taesung*** | 221 | 2024.01.12 |
5344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 휴가 대상 문의 2 | mysteve*** | 238 | 2024.01.12 |
5343 | 자유의견 | 2024년 인건비가이드라인.. 언제쯤 올려주시나요.. 7 | onna*** | 918 | 2024.01.12 |
5342 | 질의(기타) | 가족수당 문의 2 | naree0*** | 237 | 2024.01.12 |
5341 | 정책건의 | 국시비지원시설의 명절휴가비 산정식 조정 건의 1 | i0ju*** | 303 | 2024.01.12 |
5340 | 질의(경력인정) | 호봉관련 문의드립니다. 1 | hem0*** | 316 | 2024.01.12 |
5339 | 질의(경력인정) | 24년도 변경된 경력인정에 대해서....(긴급) 1 | eun*** | 738 | 2024.01.12 |
533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질의 1 | networ*** | 239 | 2024.01.12 |
5337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문의 1 | yoo12*** | 265 | 2024.01.12 |
5336 | 정책건의 | 2025 처우개선 계획 건의 3 | upsp*** | 1062 | 2024.01.12 |
5335 | 질의(경력인정) | 팀장 채용자의 사무원(직급) 경력인정 관련 문의입니다. 1 | whgu*** | 551 | 2024.01.12 |
533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과 관련된 문의 1 | improv*** | 243 | 2024.01.11 |
5333 | 질의(경력인정) | 개정된 경력인정사항 문의드립니다. 1 | tedybea*** | 392 | 2024.01.11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승급에 관련된 사항은 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52페이를 참조하여, 호봉승급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익월 1일에 승급이 되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승급
1) 대상:시설에 재직중인 직원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2) 정기승급일: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 시행
3) 승급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 징계처분 종료 후 승급 및 호봉의 재획정은 각 개별시설 지침 또는 지자체 기준에 따르되, 필요 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 준용 가능
4) 방법:승급기간 1년에 대해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 기간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