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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4.01.15 14:18

조정수당 범위

조회 수 29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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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하여 통상임금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엔 기본급에 정액급식비 기준이었다면 2024년부터는 조정수당까지 통상임금 기준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통상임금 조정수당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1.조정임금에 대한 금액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처우개선에 나오는 수당지급기준(가족수당,명절휴가비,시간외근무수당,명절휴가비,정액급식비,관리자수당)이라고 생각해보는데

혹시 이 모든 게 조정수당에 포함되는 금액이 맞나요?

 

1-1.조정임금에 대한 범위에 정액금식비가 있다면 과세 기준으로 등록인건지, 정액급식비 총액인지 기준을 알 수 있을까요?

 

2.자부담으로 위탁법인에서 직책수당으로 관리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건도 조정임금에 포함되는 건가요?

 

늘 명확한 답변을 알려주시기 위해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
    sasw2962 2024.01.15 17:26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조정수당은 보건복지부 기본급보다 서울시 기본급이 높을경우 그 금액의 차액만큼 조정수당으로 보전해 드리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출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시설유형별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 기본급 차액(서울시 기본급-중앙정부 기본급)을 조정수당으로 지급  *2022년부터 조정수당 통상임금 산입
    - 종사자의 개별적 상황에 따른 수당(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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