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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1.12 17:41

개정된 경력인정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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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경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개정된 경력인정과 관련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80% 경력인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
    sasw2962 2024.01.15 16:51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근무하시는 기관의 설치근거 법에 의하여 해석 해 주시면 됩니다.

     

    1. 사회복지 경력 100% 해당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 한 경력(2024년 추가)
    ※ ②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80% 경력합산은 ʼ16.1.1.부터 적용, 100% 경력합산은 ʼ24.1.1.부터 적용

     

    2. 사회복지 경력 80% 해당의 경우,

    「민법」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서울시 보건복지부장관 년 여성가족부장관 ( ) 16-1. → 2018 16-2. 추가 → 2024년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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