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혼돈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나.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법인"근무 경력을 인정한다는 거고
너.를 기준으로 "사단 또는 재단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한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단법인"경력이 있어서 "사단법인"이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플러스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이말은 만약"사단법인"이 인정되는게 맞으면 15년 이후 경력만 인정이 된다는 건가요?
제가 혼돈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나.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법인"근무 경력을 인정한다는 거고
너.를 기준으로 "사단 또는 재단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한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단법인"경력이 있어서 "사단법인"이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플러스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이말은 만약"사단법인"이 인정되는게 맞으면 15년 이후 경력만 인정이 된다는 건가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68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23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59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99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00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1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71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61 | 2024.03.12 |
5375 | 질의(인건비기준) |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 산정 시 군 복무 경력 문의드립니다. 1 | gotofa*** | 100 | 2024.01.16 |
5374 | 질의(기타) | 잡수입 당해년도 전체 지출 문의 1 | alals1*** | 138 | 2024.01.16 |
5373 | 질의(기타) | 가족수당 문으 1 | passion*** | 159 | 2024.01.16 |
5372 | 질의(경력인정)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관련 경력 인정 문의 1 | alals1*** | 350 | 2024.01.16 |
5371 | 질의(경력인정) | 이름 변경된 기관 경력인정 1 | geni*** | 178 | 2024.01.16 |
5370 | 질의(기타) | 가족수당 지급 문의 1 | duk*** | 161 | 2024.01.15 |
5369 | 질의(경력인정) | 2024년 경력인정 기준 관련 2 | ea*** | 326 | 2024.01.15 |
5368 | 질의(경력인정) | 2024.1.1.자 경력인정 관련 문의입니다. 1 | sunaa*** | 251 | 2024.01.15 |
5367 | 질의(유급병가) | 코로나 병가 사용 문의드립니다. 1 | ran5742*** | 519 | 2024.01.15 |
5366 | 질의(경력인정) | 변경된 경력인정 기준 문의 1 | jora*** | 220 | 2024.01.15 |
5365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공식입장 부탁드립니다. 1 | eunhye6*** | 398 | 2024.01.15 |
5364 | 질의(기타) | 조정수당 -단일임금체계 비교직군 문의입니다. 1 | summers*** | 169 | 2024.01.15 |
5363 | 질의(인건비기준) | 시립은평의마을(노숙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4 | sayab*** | 327 | 2024.01.15 |
5362 | 질의(기타) | 이직 시 호봉 초기화 문의 1 | mjalways0*** | 252 | 2024.01.15 |
5361 | 질의(경력인정) |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련 인정 경력 1 | songpan*** | 136 | 2024.01.15 |
5360 | 질의(인건비기준) | 조정수당 범위 1 | seobu0*** | 292 | 2024.01.15 |
535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여부 및 호봉 문의 1 | stw9*** | 200 | 2024.01.15 |
535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lloyl*** | 136 | 2024.01.15 |
5357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문의드립니다. 1 | calebmoon*** | 139 | 2024.01.15 |
5356 | 질의(경력인정) | 아동자립지원센터 경력인정 문의 1 | bara*** | 78 | 2024.01.14 |
5355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기단축근무자 급여계산 문의 1 | kej5*** | 155 | 2024.01.13 |
5354 | 질의(인건비기준) | 시설장 직급 문의 1 | kej5*** | 298 | 2024.01.13 |
5353 | 정책건의 | 5급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5 | ckdgu*** | 896 | 2024.01.12 |
5352 | 정책건의 | 보수기준을 변경하거나 수당체계 변경이 필요합니다. 2 | tjwn*** | 507 | 2024.01.12 |
535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little*** | 230 | 2024.01.12 |
5350 | 질의(기타) | 시간외수당 관련하여 1 | haely*** | 306 | 2024.01.12 |
5349 | 질의(경력인정) | 개정된 종사자 경력인정 관련 1 | taya27s*** | 260 | 2024.01.12 |
5348 | 질의(경력인정) | 개정된 경력인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 everki*** | 169 | 2024.01.12 |
534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1 | yama*** | 105 | 2024.01.12 |
5346 | 질의(경력인정) | 개정된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 youjin0*** | 207 | 2024.01.12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에 따라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및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은 사회복지 시설,법인 경력으로 100% 인정이 된다는 의미이며,
너. 사단/재단 법인 관련 부분은 유사경력 80%로 인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무하셨던 기관의 설치 근거 법령을 확인 하셔서 경력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질의하신 경력 합산 부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51페이지 https://bit.ly/3TZfYwX)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1.부터 적용”의 의미
이 지침에 최초로 수록되기 전인 ʼ△△년 1월 1일 이전 근무했던 해당 경력도 포함하여 호봉을 새롭게 산정할 수 있음.
다만, 이 경력을 포함하여 새롭게 산정되는 호봉은 ʼ△△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부터반영
(ʼ△△년 1일 1일 이전 급여에 대한 소급적용은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