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지급대상 여부 문의드립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기준
부양가족요건 (1+2 요건 동시충족)
1.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2.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서울시 가족수당 지급기준에 별표(※)사항은 1번과 2번에 대한 예외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직원의 배우자가 배우자의직계존속(시부)을 돌보기위해 지방에서 거주하는 경우(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가 되어있어, 1.2번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별표사항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데, 가족수당 대상자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으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적용 및 증빙에 관련된 내용은 보조금을 관리하는 해당 주무과로 확인 해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