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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4.01.13 11:04

육아기단축근무자 급여계산 문의

조회 수 15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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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기본금을 계산하는데

단축근무로 인해 1일 6시간 근무를 하였을때

1. 명절수당은 감액전 기본급*60%인가요? 감액전 8시간으로 기본금 산정되어 *60% 지급이 맞나요?

2. 급식비는 120,000원 전액 지급이 맞는거죠

 

  • ?
    sasw2962 2024.01.15 17:16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육아기단축근무자의 경우 가족수당, 명절수당, 관리자 수당 등은 전액지급되며,

    기본급, 조정수당은 단축시간 비례 감액 지급

    정액급식비는 단축일수 비례 감액 지급됩니다. 출근하는 일수에 차이가 없다면 전액 지급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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