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관 시설 만 5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5년이상~10년미만은 5일을 부여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생활복지사로 서울시 소관 7년 근무 후 24년1월1일자 센터장으로 신규채용 되었지만 동일법인 내 원 소속지에서 근무중입니다.
이런 경우 신규채용이기 때문에 기존 연차는 리셋되지만 장기근속 휴가는 쓸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규채용이더라도 동일 법인내 신규채용이기 때문에 기존 연차 및 장기근속 휴가 두가지 모두 쓸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장기근속 휴가의 아래 요건을 확인 하여 주시고, 해당 여부를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장기근속휴가는 서울시 소관의 동일 법인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기간에 한하여 합산
- 동일 법인내 시설 근무경력이라 하더라도 퇴직으로 인한 근로중단이 있을 경우 퇴직전 근속기간은 제외하고 연속된 근로기간이어야 함
- 근속기간내 무급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