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년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안내집에 제시된 경력인정범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본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하고 본관으로 취업한 직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취업했을 때에는 사회복지법인의 경력을 80%로 산정했는데...
24년도 1월 1일자로 사회복지법인 경력을 20% 추가로 인정해서 100%로 맞춰줘야 하는 건가요..?
서울시 경력인정기준도 보건복지부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24년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안내집에 제시된 경력인정범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본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하고 본관으로 취업한 직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취업했을 때에는 사회복지법인의 경력을 80%로 산정했는데...
24년도 1월 1일자로 사회복지법인 경력을 20% 추가로 인정해서 100%로 맞춰줘야 하는 건가요..?
서울시 경력인정기준도 보건복지부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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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개정된 사회복지경력 기준에 따라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및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나.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80% 경력합산은 ʼ16.1.1.부터 적용, 100% 경력 합산은 ‘24.1.1.부터 적용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1.부터 적용”의 의미
이 지침에 최초로 수록되기 전인 ʼ△△년 1월 1일 이전 근무했던 해당 경력도 포함하여 호봉을 새롭게 산정할 수 있음.
다만, 이 경력을 포함하여 새롭게 산정되는 호봉은 ʼ△△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부터반영
(ʼ△△년 1일 1일 이전 급여에 대한 소급적용은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