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직원의 법인 근무경력이 1)2008~2012
2)2017~2023 이렇게 됩니다.
"2.사회복지사업법 제 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종전근무경력을 인정하되 80% 경력합산은 16.1.1.부터 적용, 100%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
이렇게 개정되었으면,
2024년 1월 1일에 복지관으로 전보하였을 경우
1)경력은 80% 2)경력은 100% 인가요?
1),2) 경력 전부 100%인가요?
1),2) 경력 전부 80%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력인정에 관한 아래 달린 답변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아 여쭤보는 것이니 규정 붙여넣기 아닌 예시에 맞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개정된 지침의 내용대로 2024부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법인이 맞다면 경력을 100%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