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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도 명절휴가비 산정식이 동일하게 발표되었기에 건의 드립니다. 

 

국시비지원시설의 경우 시비지원시설과의 기본급 차액을 조정수당으로 지원 받고 있습니다. 

시비지원시설과 국시비지원시설의 사회복지사의 기본급 차액을 보전해 주신다면

명절휴가비 산정할때도 국시비지원시설은 (기본급+조정수당)×60% 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살펴봐 주셔서 국시비지원시설의 종사자가 인건비에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 현재기준        
시비지원시설   국시비지원시설
5급 1호봉 기본급    2,344,000   5급 1호봉 기본급    2,080,000
명절휴가비(기본급60%)    1,406,400   명절휴가비(기본급60%)    1,248,000
명절휴가비 차액 158,000원
         
         
* 조정기준        
시비지원시설   국시비지원시설
5급 1호봉 기본급    2,344,000   5급 1호봉 기본급    2,080,000
명절휴가비(기본급60%)    1,406,400   조정수당      264,000
      명절휴가비(기본급+조정수당 60%)    1,406,400
명절휴가비 차액 없음

 

 

 

 

 

 

  • ?
    admin 2024.01.12 15:00

    건의해주신 내용 협회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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