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도 명절휴가비 산정식이 동일하게 발표되었기에 건의 드립니다.
국시비지원시설의 경우 시비지원시설과의 기본급 차액을 조정수당으로 지원 받고 있습니다.
시비지원시설과 국시비지원시설의 사회복지사의 기본급 차액을 보전해 주신다면
명절휴가비 산정할때도 국시비지원시설은 (기본급+조정수당)×60% 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살펴봐 주셔서 국시비지원시설의 종사자가 인건비에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 현재기준 | ||||
시비지원시설 | 국시비지원시설 | |||
5급 1호봉 기본급 | 2,344,000 | 5급 1호봉 기본급 | 2,080,000 | |
명절휴가비(기본급60%) | 1,406,400 | 명절휴가비(기본급60%) | 1,248,000 | |
명절휴가비 차액 158,000원 | ||||
* 조정기준 | ||||
시비지원시설 | 국시비지원시설 | |||
5급 1호봉 기본급 | 2,344,000 | 5급 1호봉 기본급 | 2,080,000 | |
명절휴가비(기본급60%) | 1,406,400 | 조정수당 | 264,000 | |
명절휴가비(기본급+조정수당 60%) | 1,406,400 | |||
명절휴가비 차액 없음 |
건의해주신 내용 협회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