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시간외근무 수행 시 수당이 3시간까지로 한정되어 내려온 지침이 있는지요?
2.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제한하지 않고, 센터 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시간외근무시간이 있나요?
3. 3시간으로 산정되어 제한된다고 해왔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3시간으로 계산된 시간외근무 수당이 개선될 방법이 있는지요?
2024년 서울 지역아동센터 시간외근무 시 보조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근무 시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질의 주신 해당직능별의 지침은 저희가 확인이 불가합니다.
해당 협회 또는 주무과로 문의 해 주셔야 명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