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_ 노인종합복지관 환경미화원 정규직원으로 채용
전 _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보호작업장 내 5급 제과제빵 생산판매관리기사 (비사회복지사)
==============관련으로 호봉 인정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 _ 노인종합복지관 환경미화원 정규직원으로 채용
전 _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보호작업장 내 5급 제과제빵 생산판매관리기사 (비사회복지사)
==============관련으로 호봉 인정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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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306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43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85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29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16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5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82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72 | 2024.03.12 |
538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2 | silo3*** | 146 | 2024.01.17 |
5386 | 질의(경력인정) | 2024년 변경된 경력인정기준 관련 질의 1 | dhgkss*** | 262 | 2024.01.17 |
5385 | 질의(유급병가) | 독감 유급병가 1 | dcba0*** | 301 | 2024.01.16 |
5384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지급 기준 1 | wlgu*** | 292 | 2024.01.16 |
5383 | 질의(인건비기준) | 서울시 보육원 임상심리상담원 인건비 관련 1 | ann0*** | 128 | 2024.01.16 |
5382 | 질의(경력인정) | 시니어클럽 경력 인정 범위 문의 1 | bara*** | 164 | 2024.01.16 |
5381 | 질의(기타) | 무급휴직자 호봉승급 관련 질의 1 | sg*** | 176 | 2024.01.16 |
5380 | 질의(기타) | 이벤트로 상품권 발송시 1 | apm4*** | 181 | 2024.01.16 |
5379 | 정책건의 | 법정공휴일 휴일연장근로 시간 가산 1 | fnq*** | 120 | 2024.01.16 |
5378 | 질의(기타) | 가족수당 *다만의 풀이 1 | juhee*** | 238 | 2024.01.16 |
5377 | 질의(경력인정) | 동일 법인 내 시설 공개채용 질의 1 | chestnut*** | 182 | 2024.01.16 |
5376 | 질의(경력인정) | 안전관리인 경력인정 문의 1 | hu*** | 116 | 2024.01.16 |
5375 | 질의(인건비기준) |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 산정 시 군 복무 경력 문의드립니다. 1 | gotofa*** | 101 | 2024.01.16 |
5374 | 질의(기타) | 잡수입 당해년도 전체 지출 문의 1 | alals1*** | 138 | 2024.01.16 |
5373 | 질의(기타) | 가족수당 문으 1 | passion*** | 160 | 2024.01.16 |
5372 | 질의(경력인정)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관련 경력 인정 문의 1 | alals1*** | 352 | 2024.01.16 |
5371 | 질의(경력인정) | 이름 변경된 기관 경력인정 1 | geni*** | 179 | 2024.01.16 |
5370 | 질의(기타) | 가족수당 지급 문의 1 | duk*** | 162 | 2024.01.15 |
5369 | 질의(경력인정) | 2024년 경력인정 기준 관련 2 | ea*** | 329 | 2024.01.15 |
5368 | 질의(경력인정) | 2024.1.1.자 경력인정 관련 문의입니다. 1 | sunaa*** | 254 | 2024.01.15 |
5367 | 질의(유급병가) | 코로나 병가 사용 문의드립니다. 1 | ran5742*** | 525 | 2024.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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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3 | 질의(인건비기준) | 시립은평의마을(노숙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4 | sayab*** | 330 | 2024.01.15 |
5362 | 질의(기타) | 이직 시 호봉 초기화 문의 1 | mjalways0*** | 253 | 2024.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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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0 | 질의(인건비기준) | 조정수당 범위 1 | seobu0*** | 296 | 2024.01.15 |
535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여부 및 호봉 문의 1 | stw9*** | 202 | 2024.01.15 |
535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lloyl*** | 137 | 2024.01.15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26쪽_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위에 근거에 따라 취업하시는 보호작업장 시설이 개별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채용된 인력이라면 100% 경력 인정됩니다.
협회에서 개별 직능의 인력기준을 모두 확인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라며, 전력조회 등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