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경력인정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16조 및 33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조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력은 이러할 경우 100퍼 인정인지, 80퍼 인정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80퍼 인정이라면 유사경력 중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2.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ㅇㅇ.1.1 부터 적용의 경우
직원 중 기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련하여 80% 경력 인정되어 호봉 획정했던 경우,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호봉 재획정하여 급여를 지급한다고 해석해도 되나요?
만약 해당 해석이 맞다면,
기관 내규에 따라 호봉재획정을 진행하지 않는 것도 가능한가요?
(호봉 재획정이 의무인지, 선택사항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1. 사회복지법인 경력 기준에 따라 100% 인정 해 주시면 됩니다.
2.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1.부터 적용”의 의미
이 지침에 최초로 수록되기 전인 ʼ△△년 1월 1일 이전 근무했던 해당 경력도 포함하여 호봉을 새롭게 산정할 수 있음.
다만, 이 경력을 포함하여 새롭게 산정되는 호봉은 ʼ△△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부터반영
(ʼ△△년 1일 1일 이전 급여에 대한 소급적용은 되지 않음)
202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https://bit.ly/3TZfYwX 251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