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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기타)
2024.01.12 15:04

가족수당 문의

조회 수 237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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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수당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직원 A는 현재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부, 모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음. 

- 직원 A는 최근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배우자 B는 등본상 다른 주소에 거주 중임.

- 이런 경우 직원 A가 부, 모, 배우자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 ?
    admin 2024.01.15 15:48

    1. 직원A의 경우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거주 및 등본상 세대를 같지 해야 합니다. 

     

    2. 배우자의 경우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 

     

    위의 1, 2 충족시 지급 가능합니다. 

     

     

     

  • ?
    sasw2962 2024.01.15 16:44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가족수당은 아래 1,2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현재 질의 주신 내용으로는 배우자는 요건 충족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 부양가족 요건(❶, ❷ 요건 동시 충족)
    ❶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❷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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