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정된 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노인복지관협회의 경우
개정된 부분을 살펴보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경력산정이 100%로 인정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정된 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노인복지관협회의 경우
개정된 부분을 살펴보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경력산정이 100%로 인정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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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93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31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71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13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09 | 2024.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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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64 | 2024.03.12 |
5379 | 정책건의 | 법정공휴일 휴일연장근로 시간 가산 1 | fnq*** | 120 | 2024.01.16 |
5378 | 질의(기타) | 가족수당 *다만의 풀이 1 | juhee*** | 238 | 2024.01.16 |
5377 | 질의(경력인정) | 동일 법인 내 시설 공개채용 질의 1 | chestnut*** | 182 | 2024.01.16 |
5376 | 질의(경력인정) | 안전관리인 경력인정 문의 1 | hu*** | 115 | 2024.01.16 |
5375 | 질의(인건비기준) |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 산정 시 군 복무 경력 문의드립니다. 1 | gotofa*** | 101 | 2024.01.16 |
5374 | 질의(기타) | 잡수입 당해년도 전체 지출 문의 1 | alals1*** | 138 | 2024.01.16 |
5373 | 질의(기타) | 가족수당 문으 1 | passion*** | 160 | 2024.01.16 |
5372 | 질의(경력인정)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관련 경력 인정 문의 1 | alals1*** | 352 | 2024.01.16 |
5371 | 질의(경력인정) | 이름 변경된 기관 경력인정 1 | geni*** | 179 | 2024.01.16 |
5370 | 질의(기타) | 가족수당 지급 문의 1 | duk*** | 162 | 2024.01.15 |
5369 | 질의(경력인정) | 2024년 경력인정 기준 관련 2 | ea*** | 329 | 2024.01.15 |
5368 | 질의(경력인정) | 2024.1.1.자 경력인정 관련 문의입니다. 1 | sunaa*** | 254 | 2024.01.15 |
5367 | 질의(유급병가) | 코로나 병가 사용 문의드립니다. 1 | ran5742*** | 521 | 2024.01.15 |
5366 | 질의(경력인정) | 변경된 경력인정 기준 문의 1 | jora*** | 220 | 2024.01.15 |
5365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공식입장 부탁드립니다. 1 | eunhye6*** | 401 | 2024.01.15 |
5364 | 질의(기타) | 조정수당 -단일임금체계 비교직군 문의입니다. 1 | summers*** | 170 | 2024.01.15 |
5363 | 질의(인건비기준) | 시립은평의마을(노숙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4 | sayab*** | 329 | 2024.01.15 |
5362 | 질의(기타) | 이직 시 호봉 초기화 문의 1 | mjalways0*** | 253 | 2024.01.15 |
5361 | 질의(경력인정) |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련 인정 경력 1 | songpan*** | 139 | 2024.01.15 |
5360 | 질의(인건비기준) | 조정수당 범위 1 | seobu0*** | 295 | 2024.01.15 |
535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여부 및 호봉 문의 1 | stw9*** | 201 | 2024.01.15 |
535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lloyl*** | 137 | 2024.01.15 |
5357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문의드립니다. 1 | calebmoon*** | 141 | 2024.01.15 |
5356 | 질의(경력인정) | 아동자립지원센터 경력인정 문의 1 | bara*** | 80 | 2024.01.14 |
5355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기단축근무자 급여계산 문의 1 | kej5*** | 158 | 2024.01.13 |
5354 | 질의(인건비기준) | 시설장 직급 문의 1 | kej5*** | 298 | 2024.01.13 |
5353 | 정책건의 | 5급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5 | ckdgu*** | 902 | 2024.01.12 |
5352 | 정책건의 | 보수기준을 변경하거나 수당체계 변경이 필요합니다. 2 | tjwn*** | 508 | 2024.01.12 |
535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little*** | 231 | 2024.01.12 |
5350 | 질의(기타) | 시간외수당 관련하여 1 | haely*** | 307 | 2024.01.12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단체명 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아래 기준과 같이 해당 기관의 설치근거법과 경력기준을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복지 경력 100% 해당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 한 경력(2024년 추가)
※ ②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80% 경력합산은 ʼ16.1.1.부터 적용, 100% 경력합산은 ʼ24.1.1.부터 적용
2. 사회복지 경력 80% 해당의 경우,
「민법」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서울시 보건복지부장관 년 여성가족부장관 ( ) 16-1. → 2018 16-2. 추가 → 2024년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