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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1.12 18:37

개정된 종사자 경력인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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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시 처우개선을 확인 후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저는 2011년부터 2023년 초까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인정대상 경력에서 「사회복지사업법 」 제 16조 및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도 100% 환산율로 변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100% 기준에는 '「사회복지사업법 」 제 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만 

내용이 있고, 여전히 유사경력 80% 인정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이 있더라고요.

유의사항 4. 번에는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인정대상경력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저는 100% 경력 인정을 받기 어려운 건가요? 

  • ?
    admin 2024.01.15 17:36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서울시와는 2024.1.1부터 근무한 경력은 100% 그 이전은 80%로 해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정확한 취지를 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여 1.19(금) 온라인 설명회에서 안내드릴예정입니다. 

     

    일단 시도협의회에 문의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16조 및 33조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설치허가를 받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동일하게 적용 되는지 여부는 상이할 수 있으니 설치근거를 확인하여 판단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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