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기관 종사자로 채용되시는 분의 경력증명서를 확인해 보니
2006년도부터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셨습니다.
저희 기관은 노인복지관이고 노인맞춤돌봄사업의 전담사회복지사로 채용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은 맞으나 경력인정 년도가....................................
2006년도부터 근무한 어린이집의 근무연도를 경력 100%로 다 인정을 해야 하는 건지요..?
지침내용을 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린이집의 사회복지시설로의 경력인정 년도가 2011년도부터 알고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 다음의 기준에 충족된다면 경력인정 100%에 해당됩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말씀주신 지침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바가 없어 위 내용을 바탕으로 자치구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