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 4급의 직급으로 근무중인 종사자가 12.31.자로 퇴사 후 해당 시설에 공개채용에 지원하여 다음해 1.1.자로 3급으로 입사가 가능할까요?
질의 1) 공개채용 응시요건에 적합하기만 하다면 시설 종사자가 퇴사 후 곧바로 동일한 시설에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질의 2) 만약 채용이 가능할시 해당시설에서의 정규직 경력과 계약직 경력으로 구분하여 계약직 경력도 포함하여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1.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Q&A 공개채용 관련 Q11을 참조바랍니다. https://sasw.or.kr/zbxe/freeboard2/637919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절차에 따른 공개채용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개모집 원칙을 위반하여 채용(법인 인사발령 포함)된 당사자가 재직중인 상태에서 채용공고를 하고 해당 직원이 지원하여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면, 이는 애초부터 지원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기 어렵고 외형상 공개모집의 형식만 취한 것이므로, 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최초 임용일부터 법인이 부담하여야 함
- 공개모집 위반으로 주무관청에서 지적받은 종사자가 형식상 퇴사한 후 공개모집 형식을 빌어 재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2. 계약형태와 관계 없이 고유 사업에 의한 정규인력이면 경력인정이 100%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