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3.12.28 19:11

퇴사 직후 재입사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조회 수 37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사회복지시설에서 4급의 직급으로 근무중인 종사자가 12.31.자로 퇴사 후 해당 시설에 공개채용에 지원하여 다음해 1.1.자로 3급으로 입사가 가능할까요?

 

질의 1) 공개채용 응시요건에 적합하기만 하다면 시설 종사자가 퇴사 후 곧바로 동일한 시설에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질의 2) 만약 채용이 가능할시 해당시설에서의 정규직 경력과 계약직 경력으로 구분하여 계약직 경력도 포함하여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24.01.02 10:02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1.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Q&A 공개채용 관련 Q11을 참조바랍니다. https://sasw.or.kr/zbxe/freeboard2/637919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절차에 따른 공개채용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개모집 원칙을 위반하여 채용(법인 인사발령 포함)된 당사자가 재직중인 상태에서 채용공고를 하고 해당 직원이 지원하여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면, 이는 애초부터 지원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기 어렵고 외형상 공개모집의 형식만 취한 것이므로, 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최초 임용일부터 법인이 부담하여야 함

    - 공개모집 위반으로 주무관청에서 지적받은 종사자가 형식상 퇴사한 후 공개모집 형식을 빌어 재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2. 계약형태와 관계 없이 고유 사업에 의한 정규인력이면 경력인정이 100% 가능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60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58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12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53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74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02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47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35 2024.03.12
5362 질의(기타) 이직 시 호봉 초기화 문의 1 mjalways0*** 252 2024.01.15
5361 질의(경력인정)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련 인정 경력 1 songpan*** 133 2024.01.15
5360 질의(인건비기준) 조정수당 범위 1 seobu0*** 288 2024.01.15
5359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여부 및 호봉 문의 1 stw9*** 193 2024.01.15
535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lloyl*** 136 2024.01.15
5357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문의드립니다. 1 calebmoon*** 138 2024.01.15
5356 질의(경력인정) 아동자립지원센터 경력인정 문의 1 bara*** 78 2024.01.14
5355 질의(인건비기준) 육아기단축근무자 급여계산 문의 1 kej5*** 153 2024.01.13
5354 질의(인건비기준) 시설장 직급 문의 1 kej5*** 298 2024.01.13
5353 정책건의 5급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5 ckdgu*** 890 2024.01.12
5352 정책건의 보수기준을 변경하거나 수당체계 변경이 필요합니다. 2 tjwn*** 506 2024.01.12
5351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little*** 228 2024.01.12
5350 질의(기타) 시간외수당 관련하여 1 haely*** 305 2024.01.12
5349 질의(경력인정) 개정된 종사자 경력인정 관련 1 taya27s*** 258 2024.01.12
5348 질의(경력인정) 개정된 경력인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everki*** 169 2024.01.12
5347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1 yama*** 105 2024.01.12
5346 질의(경력인정) 개정된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youjin0*** 207 2024.01.12
5345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휴가 문의드립니다. 1 taesung*** 221 2024.01.12
5344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 휴가 대상 문의 2 mysteve*** 238 2024.01.12
5343 자유의견 2024년 인건비가이드라인.. 언제쯤 올려주시나요.. 7 onna*** 918 2024.01.12
5342 질의(기타) 가족수당 문의 2 naree0*** 237 2024.01.12
5341 정책건의 국시비지원시설의 명절휴가비 산정식 조정 건의 1 i0ju*** 303 2024.01.12
5340 질의(경력인정) 호봉관련 문의드립니다. 1 hem0*** 316 2024.01.12
5339 질의(경력인정) 24년도 변경된 경력인정에 대해서....(긴급) 1 eun*** 738 2024.01.12
533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질의 1 networ*** 239 2024.01.12
5337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문의 1 yoo12*** 265 2024.01.12
5336 정책건의 2025 처우개선 계획 건의 3 upsp*** 1062 2024.01.12
5335 질의(경력인정) 팀장 채용자의 사무원(직급) 경력인정 관련 문의입니다. 1 whgu*** 551 2024.01.12
5334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과 관련된 문의 1 improv*** 243 2024.01.11
5333 질의(경력인정) 개정된 경력인정사항 문의드립니다. 1 tedybea*** 392 2024.01.1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