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활동지원사로 근무한 분의 경력인정에 대해 재문의드립니다.
해당 선생님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상근직원이나 활동지원 전담인력으로 채용된게 아닌
활동지원사로 채용되어 타 이용인을 돌보는게 주 업무였습니다.
그래도 80%인정이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활동지원사로 근무한 분의 경력인정에 대해 재문의드립니다.
해당 선생님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상근직원이나 활동지원 전담인력으로 채용된게 아닌
활동지원사로 채용되어 타 이용인을 돌보는게 주 업무였습니다.
그래도 80%인정이 되는게 맞나요?
활동지원사는 이용인과 매칭되어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활동지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활동지원기관에서 이용자와 매칭을 해주고 업무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활동지원사의 경력은 협회에서 답을 주신 "1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에 해당될 것입니다. 활동지원사가 근무했던 활동지원기관에 경력확인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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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유사경력 80% 기준
1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9.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두가지 중 해당하는 법령에 의한 시설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시설의 설치허가 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