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봉획정 중에 질문이 있어 문의글 남깁니다.
저희는 여성가족부 소속 상담소입니다.
이번에 채용되신 분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2011년 4월 ~2015년 2월(47개월) 근무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으시고
근무조건인 성폭력예상담삼원, 성매매예방교육상담원 등 상담자격만 가지고 계셨습니다.
해바라기센터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2018년 5월 ~ 2023년 6월 (62개월) 근무하셨는데,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2022년 9월에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호봉획정이 어떻게 될까요?
첫번째 직장 경우는 유사경력 "너" 에 해당이 되는지요?
두번째 직장 경우는 자격 취득 이전과 이후를 다르게 계산해야되는지요?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경력인정 기준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바 해당 주무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바라기 센터는 아래 내용을 근거로 80% 경력 인정이 가능합니다.
37. 「성폭력방지법」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에서 직원의 자격
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