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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3.12.26 11:21

경력인정문의

조회 수 11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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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봉획정 중에 질문이 있어 문의글 남깁니다. 

 

저희는 여성가족부 소속 상담소입니다. 

이번에 채용되신 분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2011년 4월 ~2015년 2월(47개월) 근무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으시고

근무조건인 성폭력예상담삼원, 성매매예방교육상담원 등 상담자격만 가지고 계셨습니다. 

 

해바라기센터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2018년 5월 ~ 2023년 6월 (62개월) 근무하셨는데,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2022년 9월에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호봉획정이 어떻게 될까요? 

첫번째 직장 경우는 유사경력 "너" 에 해당이 되는지요? 

두번째 직장 경우는 자격 취득 이전과 이후를 다르게 계산해야되는지요?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23.12.26 12:02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경력인정 기준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바 해당 주무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바라기 센터는 아래 내용을 근거로 80% 경력 인정이 가능합니다.

     

    37. 「성폭력방지법」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에서 직원의 자격
    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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