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월부터 현재까지 가족수당 (부모님2, 조부모1) 6만원을 지급받던 직원이 결혼하여
9월 혼인신고한 것을 추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등본 상 전입일은 6월이고, 혼인신고는 9월이며,
회사에 이를 밝히고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12월 입니다.
이럴 경우 등본상 전입일과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6~11월간 지급된 가족수당을 환수 해야하는 것인지
12월 부양가족 신고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가족수당 금액을 변경해야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덧붙여 질의하자면, 주민등록 등본상에는 혼인신고일을 알수없는데 어떻게 판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