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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3.12.19 16:02

육아휴직자 호봉승급의 경우 퇴직적립금

조회 수 23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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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호봉승급과 내년 인건비가 올라갈경우

현재 적립하고 있는 퇴직적립금의 금액도 변경이 되나요?

육아휴직전 평균 임금으로 지급중인데..

육아휴직 끝날때까지 호봉승급및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과 상관없이 계속 같은 금액으로 적립하면 되는건가요??



  • ?
    sasw2962 2023.12.19 16:16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해당 내용은 우리협회 노동상담센터를 통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상담센터 바로가기 : http://sasw.or.kr/zbxe/coun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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