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근무여건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참고 영상] 서울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사업
[참고 영상] 서울사회복지사와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쪽집게 과외'
Ⅰ |
|
추진근거 |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9조
Ⅱ |
|
추진방향 |
○ 시설종사자 인건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 지속 유지
○ 국비지원시설 市 단일임금체계 100% 적용으로 종사자 동등처우 실현
○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지속 발굴 및 추진
Ⅲ |
|
세부 추진계획 |
2020년 추진성과 |
⇨ |
2021년 추진계획 |
① 국비지원시설 市 단일임금체계 단계적 적용 |
① 전(全) 사회복지시설 市 단일임금체계 완성 |
|
② 자녀돌봄 휴가제도 확대 |
||
② 자녀돌봄 휴가제도 신설 |
||
③ 건강검진 휴가제도 신설 |
||
③ 인건비 3.88% 인상 |
||
④ 인건비 0.9% 인상 |
1 |
|
인 건 비 |
1-① |
시비지원 사회복지시설 |
○ 지원대상 : 사회복지관 등 29개 유형 973개소, 8,900여 명
○ 총 인건비 인상률 : 이용시설 0.90%, 생활시설 0.91%(평균 0.90%)
⇨ ’21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0.9% 적용, 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 유지 |
<연도별 인건비 인상률>
연도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평균인상률 |
3.63% |
3.81% |
3.97% |
4.17% |
2.05% |
3.88% |
0.90% |
이용시설 |
3.36% |
3.67% |
3.71% |
4.12% |
2.06% |
3.89% |
0.90% |
생활시설 |
4.18% |
4.78% |
5.27% |
4.28% |
2.04% |
3.87% |
0.91% |
공무원 인상률 |
3.8% |
3% |
3.5% |
2.6% |
1.8% |
2.8% |
0.9% |
○ 시비지원시설 유형별 단일임금체계 예산 현황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시설유형 |
시설수 |
종사자수 |
’20년 예산 |
’21년 예산 |
담당부서 |
합 계 |
973 |
8,946 |
409,636 |
423,931 |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
28 |
117 |
4,993 |
5,092 |
어르신복지과 |
노인복지관 |
27 |
647 |
24,149 |
28,386 |
인생이모작지원과 |
시니어클럽 |
18 |
109 |
2,405 |
2,760 |
인생이모작지원과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42 |
250 |
11,735 |
11,672 |
장애인복지정책과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177 |
180 |
9,123 |
9,306 |
장애인복지정책과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126 |
454 |
21,578 |
22,307 |
장애인복지정책과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137 |
805 |
36,762 |
41,044 |
장애인복지정책과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1 |
14 |
585 |
596 |
장애인복지정책과 |
장애인복지관 |
51 |
1,782 |
75,306 |
74,668 |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애인체육시설 |
7 |
62 |
2,539 |
2,590 |
장애인자립지원과 |
수화통역센터 |
26 |
158 |
7,184 |
8,237 |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애인의료재활센터 |
6 |
12 |
510 |
520 |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1 |
210 |
11,077 |
11,299 |
장애인자립지원과 |
노숙인 자활·재활·요양시설 |
25 |
196 |
9,790 |
10,011 |
자활지원과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3 |
91 |
4,354 |
4,442 |
자활지원과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4 |
36 |
1,745 |
1,779 |
자활지원과 |
쪽방상담소 |
5 |
34 |
1,664 |
1,845 |
자활지원과 |
종합사회복지관 |
99 |
1,843 |
79,822 |
79,166 |
지역돌봄복지과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26 |
117 |
6,092 |
7,289 |
가족담당관 |
아동 생활시설 |
42 |
1,325 |
70,412 |
72,591 |
가족담당관 |
아동상담소 |
1 |
7 |
112 |
116 |
가족담당관 |
가정위탁지원센터 |
1 |
14 |
595 |
712 |
가족담당관 |
지역아동복지센터 |
17 |
72 |
3,783 |
3,900 |
가족담당관 |
정신재활시설 |
103 |
411 |
23,321 |
23,603 |
보건의료정책과 |
1-② |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
○ 국비지원시설 단일임금 100% 적용으로 市 단일임금체계 달성
⇨ ’20년 : 시비지원시설의 95% → ’21년 : 시비지원시설의 100% (공무원 대비 95%) |
○ 국비지원시설 인건비 총 308억원 증가 : 2,082억원(’20)→2,390억원(’21)
○ 국비지원시설 유형별 단일임금체계 예산 현황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시설유형 |
시설수 |
종사자수 |
’20년 예산 |
’21년 예산 |
담당부서 |
||
인건비 |
조정수당 (처우개선비) |
인건비 |
조정수당 (처우개선비) |
||||
합 계 |
723 |
5,082 |
167,839 |
40,313 |
181,913 |
57,108 |
|
양로시설 |
7 |
99 |
5,043 |
422 |
5,128 |
575 |
어르신복지과 |
노인보호전문기관 |
3 |
29 |
1,090 |
53 |
1,164 |
74 |
어르신복지과 |
장애인거주시설 |
43 |
1,756 |
89,148 |
5,015 |
93,591 |
8,149 |
장애인복지정책과 |
노숙인재활시설 |
1 |
15 |
725 |
63 |
708 |
63 |
자활지원과 |
노숙인요양시설 |
1 |
125 |
6,766 |
652 |
6,594 |
419 |
자활지원과 |
지역자활센터 |
30 |
347 |
6,135 |
1,592 |
6,729 |
1,673 |
자활지원과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
10 |
63 |
1,678 |
1,501 |
1,743 |
1,543 |
여성권익담당관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3 |
3 |
126 |
29 |
131 |
30 |
여성권익담당관 |
자활지원센터 |
1 |
6 |
168 |
111 |
174 |
114 |
여성권익담당관 |
성매매피해상담소 |
6 |
46 |
1,007 |
710 |
1,046 |
730 |
여성권익담당관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2 |
10 |
264 |
202 |
274 |
206 |
여성권익담당관 |
성폭력피해상담소 |
16 |
69 |
1,790 |
1,492 |
1,860 |
1,522 |
여성권익담당관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11 |
61 |
1,412 |
1,201 |
1,664 |
1,225 |
여성권익담당관 |
가정폭력피해상담소 |
14 |
76 |
1,924 |
1,460 |
2,006 |
1,490 |
여성권익담당관 |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
7 |
36 |
990 |
684 |
1,028 |
698 |
여성권익담당관 |
여성노숙인시설 |
2 |
120 |
4,397 |
1,772 |
4,813 |
1,549 |
여성권익담당관 |
학대피해아동쉼터 |
5 |
30 |
851 |
299 |
1,154 |
374 |
가족담당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
8 |
124 |
5,097 |
1,307 |
5,444 |
1,543 |
가족담당관 |
아동그룹홈 |
63 |
184 |
5,175 |
2,071 |
5,617 |
2,233 |
가족담당관 |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25 |
409 |
11,689 |
421 |
13,876 |
617 |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지역아동센터 |
210 |
510 |
9,047 |
6,244 |
10,246 |
12,212 |
아이돌봄담당관 |
우리동네키움센터 |
252 |
845 |
7,026 |
12,532 |
9,786 |
19,624 |
아이돌봄담당관 |
정신요양시설 |
3 |
119 |
6,291 |
480 |
7,137 |
445 |
보건의료정책과 |
※ 아동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시설 특수성을 고려 별도 계획 수립․추진
[다운로드]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수정본02.05.).pdf
수정 내용 1
수정전)
붙임5.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P.26)
1-2.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 (공통)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20.1.1.부터 적용
수정후)
붙임5.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P.26)
1-2.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 (공통)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21.1.1.부터 적용
해당 부분에 대한 오기입 확인되어, 수정 정정하였습니다.
수정 내용2
붙임5.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P.28)
29.「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 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연도 |
사업명 |
직종 |
2007 |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지도사 |
2008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
2009~2011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
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노인돌보미 |
2012 |
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
독거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돌보미 |
2013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
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노인돌보미 |
2014~2019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
2020~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
해당 부분에 대한 추가내용이 포함되어 정정하였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