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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1.01.05 10:10

급여계산 중 가족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조회 수 301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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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으로 현재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요건중에서

 

1.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2.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한다.

 

가족수당을 지급 할 때

1+2를 충족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1. 주민등록표를 받아서 확인한 결과 같이 거주하고 있고,

 

2.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하는 경우

 

주소가 같이 되어 있으면 1+2가 모두 충족되는 것이 아닌지요.

혹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위한 확인 장치로 건강보험의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 ?
    sasw2962 2021.01.05 17:42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1. 주민등록표를 받아서 확인한 결과 같이 거주하고 있고,
    2.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하는 경우 (실제로 함께 거주)
    가 충족해야 합니다.

    즉, 주소지와 실 거주가 동일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kyu*** 2021.01.05 18: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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