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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14:54

사회복지사란

조회 수 453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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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에 의거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자

(사회복지사 자격)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 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전무가를 말한다.

 이런 문구로 시작하는데요 사회복지사업법기관을 물어보고 기관검색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인 시설에만 근무해야 사회복지사 인 건가요?  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자리 센터에서 안내하는 기관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사회복지사업법인 기관이 아니고 사회복지보험법인 기관에서 근무를 하면 사회복지사가 아닌가요? 

 

제가 여즉 잘 모르고 있던 정보를 새로이 알게 되어 질문 합니다.

사회복지 보험법기관인 장기요양센터에 3년 5개월을 근무하였는데 경력이 인정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1년7개월근무하여 연계가 되면 사회복지2급 자격증으로 5년이상 근무시 슈퍼바이져로 근무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연계가 안되는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호봉도 연계가 안되고 경력도 연계가 안된다면 본인의 책임인가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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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sw2962 2020.12.31 14:18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양종철입니다.

    아래의 글에 대한 문의를 종합해서 드리자면

    우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셨다면 사회복지사로 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경력 인정과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상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또한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여기서 개별 법령은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여러 법률이 포함됩니다.

    말씀 주신 사회보장법에 근거한 설치된 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이에 따른 경력인정도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p.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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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재가 노인복지협회에 공지사항에 올라온 자료중

    어르신복지과에서 올려놓은 자료인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발행한 자료- 2020~2021 서울형 어르신 돌봄시설 좋은 돌봄 인증 길잡이란 자료중 부록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24p
    제4조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다음 각 목의 노인복지시설
    가.[노인복지법]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나.[노인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이렇게 작성되 있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도 노인복지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만 복지시설이라고 하시는지요
    제가 작성한 내용중 사회보장법에 근거해 설치된 시설은 인정되기 어럽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근무한 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에 설치된 시설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안에 노인복지시설이 들어가지 않나요 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지급 취업준비중인데요 장기요양 기관중 보험법설립 기관번호 3으로 시작하는 장기요양센터에 취업은 경력을 쌓기 위해 불가능한가요?
    월요일 면접보러 오라는데요 안될것 같다고는 했습니다

    파일 첨부 봐주세요

  • ?
    cry*** 2021.01.04 16:04
    네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협회에서는 수많은 복지사들이 모두다 사회복지시설로 지칭된 기관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위에 다른 글을 보면 복지사근무가 아니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으로 설립된 복지사가 아닌 다른 업무를 보아도 80%경력인정을 해주거나 하는데 노인장기요양기관이라고 시설이 아닌 기관 이쪽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한 기관이 아니면 어떤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인가요?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처우도 호봉제가 아닌 최저 시급으로 근무하는데 이런 복지사선생님들이 모두 이런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법령을 알고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 협회에서 이런 기관과 시설의 차이에 대해서 자격인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니다.
    인권비율때문에 복지시설로 설립하지않고 노인장기요양법 으로 설립한다면 이또한 처우에 대해 개선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사회보장법이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법으로 개설된곳도 있도 아닌곳도 있습니다. 입사시 물어보지 않으면 모두 사회복지시설로 압니다.

    사회복지사 협회 회원으로서 처우개선을 요구합니다.
    사회보장법에 근거한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곳인데 일자리 연계센터에서 수많은 복지사들을 일자리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근무하는 복지사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회복지협회에서는 장기요양기관과 데이케어 센터등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시설과 의 실태조사를 하셔서 수많은 복지사들의 경력에 대해서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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