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협회게시판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문의건이 있습니다.
저희센터 육아휴직대체인력으로 입사하신종사자가 있으신데요.
2021년 3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센터 내부적으로 정규직 TO가 생겨,
육아휴직대체인력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종사자 분이 담당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직이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공개채용 원칙에 혹 위반한 것이 되는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41P~42를 확인해봤을때
동일한 시설 내 승진,인사이동 등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원칙이 예외된다고 들었는데요.
제시한 조건도 모두 부합하십니다.
1.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채용
2. 시설의 운영자와 근로계약 체결
3. 임원,운영자,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4. 자격기준 충족
육아휴직대체인력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아니면 달리 적용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말씀 주신 예외원칙 규정에 모두 해당되신다면, 보직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