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5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80% 경력인정 항목 중 1번 항목이 1-1과1-2로 나뉘었고, 변경내용 중
[2020]
1-③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2021]
->삭제되고 동족직종에 근무한 경력이라고 변경된 것을 보면
예를 들면 50인이하의 일반기업 단체급식시설에서 영양사자격을 소지하고 영양사로 근무한 경력이 과거에는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이 아니여서 인정되지 못하였지만 2021년 변경 지침에 의해 상기경력을 근무기간의 80% 인정을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하단에 경력합산은 20.1.1부터 적용은 1년 소급을 하는 것인지, 2020.1.1이후 입사자의 한해서 인정이 되는것인지, 적용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2021년부터 적용되는 경력기준에 의거하여,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하신 경력은 80% 인정이 됩니다.
단, 2021.01.01. 이전 근무 경력은 인정하되, 이 경력을 포함하여 새롭게 산정되는 호봉은 2021.01.01. 이후에 최초 지급되는 급여부터 반영됩니다.
* 말씀주신 20.1.1부터 적용은 지침 상 오기입이 있어 정정하여 재게시 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0 서울시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 http://sasw.or.kr/zbxe/notice/532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