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대상에 해당이 될까요?
해당이 안된다면, 사유가 어떤것일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대상에 해당이 될까요?
해당이 안된다면, 사유가 어떤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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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33 | 2024.03.12 |
» | 질의(복지포인트)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맞춤형복지포인트 1 | gywo0*** | 229 | 2021.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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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9 | 정책건의 | 사무처장님께 2 | cry*** | 494 | 2021.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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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7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사 경력인정문의 1 | lucky0*** | 373 | 2021.01.04 |
2266 | 질의(기타) | 서울시복지시설 신규채용시 인사운영위원회 설치 관련 질의입니다. 1 | toyou1*** | 282 | 2021.01.04 |
2265 | 회원공유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 | admin | 9419 | 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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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3 | 질의(기타) | 연가 계산 1 | kwang13*** | 307 | 2021.01.04 |
2262 | 질의(경력인정)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경력인정 1 | jehk1*** | 459 | 2021.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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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 | 호봉 및 병가사용시 무급여부 확인부탁합니다 2 | whgu*** | 662 | 2020.1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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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4 | 이자 반납 및 보조금 반납 계정과목 문의 1 | hnle*** | 1249 | 2020.12.23 | |
2243 | 경력 불인정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요청 1 | qkrdb*** | 541 | 2020.12.23 | |
2242 | 후원금 문의 1 | dudw*** | 599 | 2020.12.22 |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 서울시처우개선 사업은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에 의거한 시비지원시설, 국고지원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해당 시설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료 공유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리고, 추가 궁금 사항은 언제든 재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승아 팀장 (직통) 070-4347-5204
▶ 2020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http://sasw.or.kr/zbxe/notice/532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