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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
2021.01.04 16:34

사무처장님께

조회 수 494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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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6 답변

네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협회에서는 수많은 복지사들이 모두다 사회복지시설로 지칭된 기관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위에 다른 글을 보면 복지사근무가 아니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으로 설립된 곳에서 복지사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보아도 80%경력인정을 해주거나 하는데 노인장기요양기관이라고 시설이 아닌 기관 이쪽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한 기관이 아니면 어떤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인가요? 복지사 업무를 해도 사회복지사업법 설립이 아니고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처우도 호봉제가 아닌 최저 시급으로 근무하는데 이런 복지사선생님들이 모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법령을 모두 알고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 협회에서 이런 사회보장법기관과 사회복지사업법시설의 차이에 대해서 자격인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비율때문에 복지시설로 설립하지않고 노인장기요양법 으로 설립한다면 이또한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해 개선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사회보장법이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법으로 개설된곳도 있고 아닌곳도 있습니다. 입사시 물어보지 않으면 모두 사회복지시설로 압니다.

 협회에서는 이런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사회복지사 협회 회원으로서 처우개선을 요구합니다.
사회보장법에 근거한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곳인데 여러 기관인 일자리 연계센터에서 수많은 복지사들을 일자리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근무하는 복지사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회복지협회에서는 장기요양기관과 데이케어 센터등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시설과 의 실태조사를 하셔서 수많은 복지사들의 경력에 대해서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장기요양기관 모두다 사회보장보험법 개설 기관이 아닙니다.

2. 데이케어 센터 또한 모두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설 기관이 아닙니다.

3.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닌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 경력이 안되는 복지사들은 무엇인가요?

4.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기관의 개설과 복지시설의 개설 기관의 차이를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반복해서 질문인듯 하지만 너무 답답하네요  복지사로 근무한 3년 5개월이 경력이 인정안된다는 말씀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 ?
    admin 2021.01.06 11:54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 과장입니다.

    먼저 건의내용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바로 답변을 드렸어야 하는데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정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추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가 의무채용되는 모든 시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개정사항에 따라 지난 한해동안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경력인정 여부를 논의하였고, 2021.01.01.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으로 취업한 모든 경력을 유사경력 80%로 인정하도록 협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26쪽_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http://sasw.or.kr/zbxe/freeboard2/533161 첨부파일 참조

    에 기준에 의거하여, 법령에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80%를 인정하도록 되었음을 다시한번 정정드립니다.

    이에 사회복지사가 의무채용되는 장기요양시설, 데이케어센터도 2021.01.01.부터 80% 경력인정에 포함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라 판단되는 경우”를 어떻게 증빙할 것인지에 대한 과업이 남아있기는 하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명확히 법과 지침에 “사회복지사 채용”이 명시되어 있음으로 경력인정에 포함됨으로 이점 참고바랍니다.

    더불에 답변에 혼란을 드리 점 사과드립니다. 처우개선 경력인정과 관련되어 대부분 제가 담당하고 있다보니 내부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070-4347-5221로 연락주시면 세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사가 의무채용 되는 모든 시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 더욱 고민하고 활발하게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admin 2021.01.07 10:05
    곽경인 사무처장입니다.
    협회 과장이 답변해 드렸습니다. 복지현장의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어느 시도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왔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보다 합리적인 경력인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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