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경력직사회복지사 채용관련 호봉 재차 확인하고자 합니다
1. 000복지관(19.5.7~19.12.31)" 7개월 25일"
2. 000복지관(17.8.1~18.12.31) "17개월"로
총 24개월 25일입니다
2021.1.1 채용자로 5급 3호봉부터 시작이며, 잔여일수(25일)은 한달이 안됨에, 호봉승급월은 2022.1월이 맞는지요?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제도 시행관련하여
연60일 범위내, 입원,수술,통원치료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경우 '병가'사용시
무급휴가로 병가사용인가요?
1) 각막염으로 의사진단서에 '전염병'이라고 해서 '5일간' 병가사용한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5일은 제외하고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는것이 맞는지요?
2) 연60일 범위내 사용하는 병가는 유급휴가인지 궁금합니다. 급여제외하지 않고 병가사용해도 그대로 급여지급하는지?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양종철입니다.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 계산합니다.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유급병가와 관련해서는
1.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사용 가능
(단,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
2.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의사 진단서로만 가능)
이 사유에서 사용 가능하고,
시비 100% 지원 시설의 경우에는 기존 급여 그대로 지급하시면 되고, 국비 지원 시설의 경우에는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휴가자의 인건비를 협회에서 지원합니다. (대체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job.sasw.or.kr/ 에서 반드시 사전 신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