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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01.04 15:12

사회복지사 경력인정문의

조회 수 37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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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교 - 교직원 근무 3년

3. 비영리민간단체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기관 - 노인서비스 전담 사회복지사 근무 4년

 

위 경력 사항에 인정되는 항목이 있을까요?

1, 2는 안될꺼 같은데

3 같은경우 (법률적정의)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함

위 조항으로 경력 인정이 안될까요?

  • ?
    sasw2962 2021.01.05 17:10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을 의미합니다.

    3.의 내역도 명확하게 시설 유형을 확인할 수 없기에 설치 근거 법을 확인 해 주시고,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시설 유형 확인 부탁드립니다. (5쪽~6쪽). 감사합니다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http://sasw.or.kr/zbxe/index.php?mid=data5&page=2&document_srl=49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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