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한 시설에서 근무 중으로 매년 서사협으로 사회복지사 협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추천을 통해 인천에서 실시하는 표창에 공적조서를 제출하였고,
답변은 협회비 미납부로 인한 추천 불가였습니다.
같은 사회복지사 협회로써 지역이 구분되고, 이에 따라 포상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 의견을 여쭙니다.
근무지에 따라 협회비를 납부하는게 합당한 것인지.
사회복지사 협회라는 명목만 있고, 지역으로 분산되는 사회복지 전반적인 인식에 대한 제고는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은 송구하게도 지방협회별로 기준 적용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협회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