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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관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후원금 전용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후원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액으로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 말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후원금계좌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선택해야 하는 예산과목으로 어떤 것을 선택해야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비지정후원금의 계좌에서 발생헀다면, 1) 예산과목을 비지정후원금 계정으로 선택하는것인지 2) 예산과목을 후원금 외 사업과 같이 기타예금이자수입으로 잡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며, 수고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
    admin 2020.12.28 15:22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양종철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내에서의
    '후원금 전용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후원금 성격을 가지는 금액으로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에
    대한 해석은 후원금을 통해 발생한 이자 또한 후원금 관리기준에 부합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보통의 경우 비지정후원금은 잡수입처리, 지정후원금은 후원금처리로 진행하나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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