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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추가로 올려주신 자료"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에 관한 질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경력인정>

Q2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종사자에 대한 경력인정 여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력인정은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를 불문하고 근무기간 모두 인정함...으로 되어있습니다.

 

Q7 대체인력의 호봉승급의 제한

 : 대체인력의 급여를 호봉제로 계약하였을 경우 근로개시일로부터 12개월 경과이전에 호봉승급 불가

 

(질의사항)

Q2비정규직 종사자의 경력인정은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를 불문하고 근무기간 모두 경력 인정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Q7의 대체인력의 경우도 비정규직 종사자에 해당되어 경력인정을 다 받을수 있는거 아닐까요? Q7의 내용을 보면 초봉획정시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것같습니다.

 

결론은 "대체인력의 경우 근로개시일로부터 12개월 경과이전에 호봉 승급 불가"라고하면 초봉획정시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은 인정을 안한다는 것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admin 2021.01.05 18:20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출산 육아휴직자의 인건비 범위내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나, 이때 계약의 방법은 1. 정액 2. 호봉제 입니다. 다만, 계약 1년 미만동안은 최초 계약한 호봉으로 되며, 잔여호봉기간과 관계없이이후 12개월이후부터 호봉상승이 가능한 것입니다.

    2호봉으로 계약하여 입사하였다면, 잔여호봉기간과 관계없이 12개월 뒤에 3호봉으로 승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서울시 감사과의 감사에 따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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