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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 13:01

문의드림니다.

조회 수 422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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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인은 2016년 이전에 단일연봉제로 인건비가 지급되었는데 몇가지 문의드림니다.

   

1. 당시에 수당은 명절수당 법인에서 설,추석 합해서 15만원씩 총 30만원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른 수당은 일체 없으며, 모든 수당은 연봉에 포함되었다고 하였는데 , 단일연봉제에

    포함된 수당이 어떤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족수당도 포함되었다고 하였으며,

     법인수당으로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단일 연봉제 에 월급여 계산시 4대보험중 기관에서 부담해야할 부분과 개인이 부담해야할 부분을

     모두 단일연봉제에 포함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래된 질문이지만 답변부탁드림니다.

   

  • ?
    admin 2020.12.28 14:50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양종철입니다.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현재 단일임금체계에서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신청제로 기준의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하셔서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수당의 경우 각 법인마다 상이하기에 해당 법인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이 현재 단일임금체계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급여표에
    4대보험에 대한 금액이 포함된 것인지를 문의주시는게 맞으실까요?
    정확한 답변을 위해 댓글 남겨주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cau*** 2020.12.28 15:50

    1,가족수당은 당시에 안전관리인만 빼고 정규직직원 모두 지급되어서 , 안전관리인은 가족수당이 없냐고 질의하니까 단일연봉에 포함되어서 지급니 안된다고 하였습니다.(수당은 명절에 지급되는것만 있으며, 모든 법인수당은
    단일연봉에 포함되었다고 하였습니다)
    2.단일연봉 급여 안에 4대보험 중 기관부담금도 연봉에 포함되었는지 에 대한 질문입니다.
    3.단일임금체계에서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외이의 수당은 다른직원과 같이 받아야 되는 건가요?
    4.그 당시에 가족수당 기준 요건이 궁금합니다. (당시에 기혼으로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2016년 이전 기준으로 답변부탁드림니다. (호봉제 되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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