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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시설 분류에 포함되어있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서울시 복지시설 기준 종사자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인사운영위원회 설치부분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 설치가 반드시 진행해야하는 의무조항인지 선택사항인지 질의드립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책차를 참고할때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공개모집사항에서는 시설운영위원회를 신규직원 선발과정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명시되어있으나 강제규정으로 되어있지 않은데 이를 토대로 진행해도 될지 여쭙고자 하며 만약 설치해야한다면 근거규정 및 관련사항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sasw2962 2021.01.05 16:23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팀장입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는시설운영위원회의 적극 활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p41)
    강제규정이라고 해석되긴 어려우나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공정성,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관리 지침의 권고에 따라 시설운영위원회를 활용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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