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고 그해 장기요양센터에 3년 5개월사회보험법설립센터에 근무하였습니다.
2018년 4월 이직했는데 전 회사가 사회복지사업법으로 된 회사가 아니라 호봉제 연계가 되지 않이직한 회사에서 1호봉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때 사회보험법설립회사와 사회복지사업법 설립회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호봉 까지는 어떻게 인정하겠다 했는데 슈퍼바이져 경력으로는 사회보험법에 설립된 회사에 3년 5개월이나 근무했는데 연계가 안된다는 얘기를 듣고는 깜짝 놀라서 이런 글 올립니다 사실인가요?
최근 면접보러 간 회사에서 5년이상 경력자라 실습기관이라 슈퍼바이져가 필요한데 당연히 전 2급자격증으로 5년 이상근무하였기에 슈퍼바이져가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닐수도 있다는 말에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자격증을 받고 집근처 북부여성발전센터에서 취업 알선으로 고수련노인복지센터 사회보험법으로 개설한 재가 센터입니다. 여기에 취업을 하여 3년 5개월근무하고 이직하면서 사회복지법과 사회보험법으로 설립된 회사의 차이를 알았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할때도 이런 교육은 없었습니다. 호봉 연계가 안된다는 것도 화가 났지만 이직 취업으로 신경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지사로 자격취득후 어떤 경로든 교육이든 사회보험법사업자와 사회복지사업법 사업자의 대한 경력연계가 안된다 된다는 교육이 없고 왜 다른지를 모르겠습니다.
슈퍼바이져가 필요한 사회복지사 취업을 하려고 할때 제가 사회복지사 2급으로 사회복지사로 5년이상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슈퍼바이져가 안될 수 도 있다는 말을 처음듣고 현재 알아보는 중입니다. 기관에서 취업을 문의가 있을때도 이런 언급조차 없었는데 전 3년 5개월이란 자격이 인정이 안되는 건지요? 사회보험법이든 사회복지사업법이든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것은 같은데 이렇게 나누는 근거가 뭔가요? 사회복지사2급을 취득하고 사회복지 협회에서는 공지든 알림이든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종사자 가운데 사회보험법으로 설립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시설 (사회보험법 설립)회사에서 근무한 3년 5개월이란 경력은 사회복지사업법설립회사 1년 7개월근무한 경력으로만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력이 인정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지급하는 센터에서 최저급여를 받는 사회복지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사회복지 협회에서 처우개선사업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저같은 복지사의 경력 인정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01089836824
사회복지 전공과목에서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험법이 속한)과,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교육 받았을 텐데요. 그리고 슈퍼바이저 자격기준에 사회복지사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관련법령에 의해 신고된 시설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한 경력에 대해 인정된다고 정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관련법령 참고하시면 좋을 듯요.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1212&lsiSeq=205631#0000 장기요양시설이 재가복지시설이면 포함인 것 같은데 정확한 시설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