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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1.01.05 09:06

2021 처우개선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조회 수 39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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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대체인력의 호봉승급의 제한

 : 대체인력의 급여를 호봉제로 계약하였을 경우 근로개시일로부터 12개월 경과이전에 호봉승급 불가

 

안녕하세요?

Q1. 여기서 말하는 대체인력이라 함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말하는건가요?

Q2. 만약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지난 10월에 입사하였을 때 기준으로 1호봉입니다. 타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이 6개월 정도 되서 올해 6월즈음으로 2호봉으로 승급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위에서 뜻하는 바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해당된다면 이 사람은 근로 계약을 시작한 10월이 되야 2호봉으로 승급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항상 좋은 답변과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sasw2962 2021.01.05 18:23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출산 육아휴직자의 인건비 범위내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나, 이때 계약의 방법은 1. 정액 2. 호봉제 입니다. 다만, 계약 1년 미만동안은 최초 계약한 호봉으로 되며, 잔여호봉기간과 관계없이이후 12개월이후부터 호봉상승이 가능한 것입니다.

    2호봉으로 계약하여 입사하였다면, 잔여호봉기간과 관계없이 12개월 뒤에 3호봉으로 승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서울시 감사과의 감사에 따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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