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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종합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년동안 근무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처우가 부당함을 느껴 글을 올립니다.

 

일단  구인자격요건에 사회복지사 2급이상이라는 문구가 있지만 막상 취업이 되면 전담인력은 사회복지사가

아닙니다. 사회복지사로써의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자격을 요구하지 말아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사회복지사자격을 요구한다면 사회복지사로 인정을 해주어야하지 않을 까요?

 

복지관에 소속이다보니  노인일자리 업무외에 복지관 관련 업무와 행사에 모두 동원되어 사회복지사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전담인력이라는 것이 많이 억울합니다.

 (이번 코로나사태에 노인일자리 중단으로 어르신들 도시락배달업무에도 같이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는 하나의 사업이다보니 회계부터 전반적 업무를 전담인력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왜

최저시급을 받아야하고 경력에 대한 인정급여을 받지 못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250명에 가까운 어르신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급여지급이며 부대경비를 모두 제가 하고 있는데

인원이 많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실수도 발생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 역시 담당자 몫입니다.

이번 코로나사태로 상품권지급에 근무시간연장으로 어르신들 개개인의  급여 차이가 있다보니 이것을 일일이

계산해 업무시스템에 입력하기가 매번 참 힘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참 많이 힘드셨으리라 짐작합니다. 전담인력 역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받아놓은 보조금은 어떻게든 소진을 해야하고 코로나로 인해 하지말라는 제약은 많으면서 어떻게 진행하라는 지침

하나없이 오롯이 전담인력의 역량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진행해 나가야 했습니다.

모든일에 진행과 책임이 모두 전담인력에게 있는데 최저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가 쌓여도 그에 대한

인정도 받지 못해 3년전에 들어온 사람이나 이번에 들어온 사람의 급여차가 1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들어온 사람은 신입교육을 해야하는 부담까지 떠안아야하는게 현실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노인인구때문에 더욱 더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일을 하고 있는

전담인력은 편의점 알바와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일반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요구하면서 말입니다.

최저시급이란 단순 노무를 기준으로 책정된거라 생각됩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처럼 담당자의 역량이 필요하고 책임이 따르는 일은 그에 맞는 처우가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전담인력의 처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
    admin 2020.12.28 14:58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양종철입니다.

    보내주신 사항에 대해 모두 읽어 보았습니다.
    그동안 심적으로 많이 불편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말씀 주신 사항과 의견에 대해 허투루 듣지 않고
    저희 협회 차원에서도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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