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채용 관련 경력 산정에 문의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요양원 4개월 근무(사회복지사 자격 없었음)
2. 광역시 00시(군) 사회복지사협회에 간사로 1년 근무(근무 시작 3개월 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3. 개인 재가요양센터 사회복지사로 근무경력 3년(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후 근무)
이렇게 근무기간이 있다면 경력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채용 관련 경력 산정에 문의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요양원 4개월 근무(사회복지사 자격 없었음)
2. 광역시 00시(군) 사회복지사협회에 간사로 1년 근무(근무 시작 3개월 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3. 개인 재가요양센터 사회복지사로 근무경력 3년(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후 근무)
이렇게 근무기간이 있다면 경력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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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과 관련하여 요양원 및 재가요양센터는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의 경우는 경력인정이 가능하지만, 장기요양법에 의한 요양시설은 경력인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선 설치근거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는 80% 인정기관이나, 시군구 지회의 경우 비상근의 경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신분으로 상근근무자로서 4대보험 가입 및 업무 처리를 하였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