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물품구입관련하여 1회. 한번 구입시 100만원이 넘으면 해당업체와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하오니, 해당업체와 물품구입 발생사유가 생길때마다 건건이 구입하고 있는데
한해 해당업체와 거래금액을 합치면 100만원이 넘습니다
이에 해당업체와 연초에 물품단가계약 등을 맺어서 진행해야 되는지 궁급합니다
인터넷구매는 전자상거래 2천만원미만이라 괜찮다고 들었는데
오프라인에서 해당매장과의 거래금액이 어느정도 돼야 계약서 생략이 가능한지가 궁급합니다
(한번의 결재든, 여러번의 결재금액을 합친 금액이든)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관련 규정을 찾아보았으나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2(계약의원칙)을 기준정도를 확인하였습니다.
협회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 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라며, 세부적인 것은 자치구 해당 과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실거예요. 답변이 충분히 않아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