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동복지사업안내2(서울시) 67페이 '개정전.후 종사자 자격 비교표'에
임상심리상담원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심리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및 별표1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위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아니면 2가지 중 1가지만 해당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심리관련 학과'는 어느 범위까지 인가요?
학과명에 '심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될까요?' 예를 들어 '상담심리학과'는 해당이 되는지요?
비슷한 '사회복지상담학과'는 해당이 되는지요?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임상심리상담원의 조건은 두가지를 다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 자격기준은 산업인력관리공단 홈페이지 게시글을 참고 바랍니다. http://www.q-net.or.kr/man004.do?id=man00402&gSite=Q&gId=&ARTL_SEQ=5142804&BOARD_ID=Q001¬yType=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