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2월1일 답변에 따르면
2월7일 입사자
기본급만 일할계산이며, 제수당(가족수당, 정액급식비)는 일할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다 드리나요?
예를들어 가족수당(4만원) 정액급식비(10만원) 그대로 다르는지요?
이또한 제수당 일할계산 같이 하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ㄸㅗ한 5월23일에 아버님 생신이 만60세가 지나서 5월 급여지급시 직계존속(20,000원) 지급하는데
혹시 2만원을 5월23일이후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2만원 5월 급여에 모두 드리면 되지요?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가족수당 및 제수당도 말씀하신대로 일할계산 하시면 됩니다.
가족수당관련하여 가족수당을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달의 분을 전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hwp
자료 15페이지 가족수당의 지급 및 소멸시기를 살펴보시면
출생사망, 결혼, 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위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