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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근무 경력 인정 문의드립니다.

 

용역회사 소속으로 고등학교 급식실 조리사로 근무 경력 인정 기준과

 

증빙서류에 관하여 안내 부탁드립니다.

  • ?
    admin 2019.02.18 14:44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참고바랍니다.

     

    가.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 언어재활사로서
    ①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동종 직종: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③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에도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하였다면 해당 경력을 인정함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 인정할 수 없으며, 근무
    경력은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할 것)
    ※ (공통)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조리사의 경우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15.1.1.부터 적용
    예시) 영양사의 채용이 의무화된 A초등학교에서 급식업체인 B식품에 용역을
    주어 甲 영양사가 B식품 소속으로 A초등학교에서 2년을 근무하였다면?
    ➝ 2년의 근무기간의 8할인 1.6년(1년 7개월 6일)의 근무경력을 인정
    (A초등학교 근무전에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
    에서 3년을 근무하였더라도 3년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해당 영양사는 2년 기간동안 B식품 소속으로 A초등학교에 영양사로 근무
    하였다는 증빙서를 B식품과 A초등학교의 장으로부터 공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

     

    예시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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