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근무 경력 인정 문의드립니다.
용역회사 소속으로 고등학교 급식실 조리사로 근무 경력 인정 기준과
증빙서류에 관하여 안내 부탁드립니다.
조리사 근무 경력 인정 문의드립니다.
용역회사 소속으로 고등학교 급식실 조리사로 근무 경력 인정 기준과
증빙서류에 관하여 안내 부탁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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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173 | 2024.03.18 |
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463 | 2024.03.12 |
공지 | 회원공유 | 2023 현장공유 카드뉴스_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후생복지 휴가제도 적용방법 | admin | 845 | 2023.11.28 |
1224 | 2019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계획 1 | heerh*** | 544 | 2019.02.28 | |
1223 | 승급 및 호봉 2 | psk2*** | 1013 | 2019.02.28 | |
1222 |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문의 1 | hoch*** | 1574 | 2019.02.26 | |
1221 | 기존 가입한 아이디에 따른 비밀번호 설정건 입니다. 2 | yeounsu*** | 166 | 2019.02.26 | |
1220 | 승급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1 | yoris*** | 446 | 2019.02.25 | |
1219 | 임상심리상담원 자격 조건 문의합니다. 1 | mc21*** | 321 | 2019.02.22 | |
1218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강사양성 워크숍 참가자 모집 공지 보고 문의드립니다. 1 | glory*** | 206 | 2019.02.21 | |
1217 | 육아휴직자 DC형 퇴직적립금 문의 1 | shinin*** | 2075 | 2019.02.20 | |
1216 | 자격증 언제 정도 발급이 가능할까요? 1 | hyun5*** | 182 | 2019.02.19 | |
1215 | 2018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 admin | 578 | 2019.02.18 | |
1214 | 경력인정 관련 1 | umi*** | 462 | 2019.02.18 | |
1213 | 처우개선사업 문의합니다. 1 | dltpal12*** | 215 | 2019.02.18 | |
1212 | 재직기간 문의 1 | red4*** | 431 | 2019.02.15 | |
1211 | 직원 여비 질문이요. 1 | shin*** | 667 | 2019.02.14 | |
» | 조리사 경력 인정 문의 1 | sy*** | 489 | 2019.02.13 | |
1209 | 자동차렌탈 보증금 관련 지출 문의드립니다. 1 | ssdd2*** | 540 | 2019.02.13 | |
1208 | 경력인정기준 문의 3 | ryun*** | 780 | 2019.02.13 | |
1207 | 연장근로수당 잔여 시간(예산) 타 직원 양도, 차월 이월 가능 여부 확인 | si*** | 679 | 2019.02.12 | |
1206 | 2월1일 답변(급여 일할계산)방법 및 가족수당 문의 1 | whgu*** | 3724 | 2019.02.11 | |
1205 | 의료비 관련 문의 1 | zizibe*** | 205 | 2019.02.08 | |
1204 | 출산, 육아휴직 대체작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 | enable*** | 510 | 2019.02.07 | |
1203 |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 문의 1 | gaon9*** | 1151 | 2019.02.07 | |
1202 | 병가 관련 문의 1 | eotnd*** | 697 | 2019.02.07 | |
1201 | 군경력 호봉승급확인 1 | whgu*** | 657 | 2019.02.05 | |
1200 | 비밀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1 | ksj3*** | 251 | 2019.02.01 | |
1199 | 출산전후휴가 및 단축근무 문의 2 | dwax5*** | 719 | 2019.02.01 | |
1198 | 물품구입관련하여 계약서체결여부 1 | whgu*** | 399 | 2019.01.31 | |
1197 | 급여(맞춤형복지포인트)일할계산 및 호봉승급월 확인입니다 2 | whgu*** | 2949 | 2019.01.31 | |
1196 | 복지관 수익사업 관련 문의 합니다. 1 | hih*** | 6 | 2019.01.28 | |
1195 | 가족수당 관련 해석 요청합니다. 1 | bjh8*** | 14 | 2019.01.25 |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참고바랍니다.
가.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 언어재활사로서
①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동종 직종: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③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에도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하였다면 해당 경력을 인정함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 인정할 수 없으며, 근무
경력은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할 것)
※ (공통)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조리사의 경우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15.1.1.부터 적용
예시) 영양사의 채용이 의무화된 A초등학교에서 급식업체인 B식품에 용역을
주어 甲 영양사가 B식품 소속으로 A초등학교에서 2년을 근무하였다면?
➝ 2년의 근무기간의 8할인 1.6년(1년 7개월 6일)의 근무경력을 인정
(A초등학교 근무전에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
에서 3년을 근무하였더라도 3년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해당 영양사는 2년 기간동안 B식품 소속으로 A초등학교에 영양사로 근무
하였다는 증빙서를 B식품과 A초등학교의 장으로부터 공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
예시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